공지글로 올려진 '2020년도 정기총회 제11기 대표단 및 운영위원 선거 일정 및 후보등록 신청 공고' 에 첨부된 후보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을 수정하여 재업로드하였습니다.
수정내용은 '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' 제4장 제10조 (후보자 등록)
' 1. 대표단 ; 조합원 20인 이상이 서명한 후보 추천서 2. 선출직 운영위원 ; 조합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후보 추천서 (단, 대표단 추천서의 추천인이 겹치면 안된다.) '
에 의거하여, 후보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.
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돈드려 죄송합니다.
수정하여 업로드한 후보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본 게시물에도 첨부하겠습니다.
거듭 송구의 말씀드립니다.
2020년 01월 08일 사무국장 민규홍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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